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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년 귀농귀촌 상담 원합니다.
registrant 공혜빈 reg.date 2025-06-03 Views 122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부부인데 시아버지께서 김천에서 다육이농사를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대구에 살고있는데 남편이 김천으로 가서 다육이 농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시부모님댁으로 주소지 이전하여도 귀촌 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집으로 이전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댁으로 이전할 경우 귀촌자금대출이 불가하다면 주택마련자금 지원대출도 가능하던데​​​​ 땅을 사서 집을 지어도 되는건지, 7500만원 한도로 촌집 매매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 관리자 | 2025-07-01 17:12:19

    안녕하세요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입니다. 귀농관련 대출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2) 지원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인 자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한경우(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했어야하며,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여야함. 또한, 농촌외 지역에 있을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이내여야함)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도고자 하는자(최근 5년이내 영농 경험이 없거나, 영농을 시작했다면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경우 신청가능)
    ※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모두 농업관련 교육을 8시간이상 수료해야지 신청가능
    3) 지원조건
    - 귀농인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귀농인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시기: 매년 1월, 6월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경우 7,500만원 한도 내 토지매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리모델링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지침을 확인하거나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