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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 자격 및 지원
등록자 배준현 등록일 2025-02-01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내용_
2년간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청년농업인으로 창업을 위해 다시 '김천시 조마면'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본가로 24년 10월에 주소지를 옮기고(세대원), 25년 1월에 새 주소지(세대주)로 옮겼습니다.

위 조건으로 귀농인으로 분류가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청년)귀농인이 받을 수 있는 2025지원사업 공문계획 목록이 있으시면 공유받고 싶습니다.
+2)  농업인/귀농인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jh-3738@naver.com
010-3738-3524

답변 1

  • 관리자 | 2025-07-01 16:33:44

    안녕하세요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입니다.
    ○ 먼저 귀농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귀농정착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인이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2) 지원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3) 귀농준비기간: 타 시군에서 곧바로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동지역으로 전입했을 경우, 1년 이내에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4) 제외대상: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5) 지원조건: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업시설, 농기계구입 등
    6)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시기: 매년 1월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2) 지원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인 자
    - 귀농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3) 지원조건
    - 귀농인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귀농인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시기: 매년 1월, 6월

    ○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적이 없다면 귀농정착지원사업 및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신청가능할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 공지사항의 귀농정착지원사업 및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을 확인하거나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으로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교육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온라인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집합교육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인교육 공지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귀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사항이 있는경우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으로
    청년농업인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사항이 있는경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421-25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