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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안녕하세요, 귀농 관련 문의드립니다.
registrant 김현호 reg.date 2024-12-27 Views 79
안녕하세요, 귀농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식물공장으로 흰민들레를 재배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다층구조의 식물공장을 설치하여, 약용작물인 흰민들레를 밀집도 높게 1년 내내 재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직배양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태양광 설비를 갖추어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김천시에서 관련 교육이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출하 시 납품처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관리자 | 2025-01-02 13:43:23

    안녕하세요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입니다.
    1. 관련교육
    현재 약용작물 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있지 않습니다. 주산작목 위주로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며, 추후 교육과정 개설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사업
    가. 귀농정착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인이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2) 지원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3) 귀농준비기간: 타 시군에서 곧바로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동지역으로 전입했을 경우, 1년 이내에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4) 제외대상: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5) 지원조건: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업시설, 농기계구입 등
    6)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시기: 매년 1월
    나.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농지, 시설 등)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2) 지원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의 세대주
    3) 지원조건
    - 귀농인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귀농인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시기: 매년 1월, 7월

    3. 출하시 납품처
    해당문의는 농식품유동과(054-421-2536)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