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토지임대 사업 같은건 안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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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nt | 이동배 | reg.date | 2024-07-13 | Views | 135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구성면 양각리에서 부모님께서 자두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자두농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단 현재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지고는 수익성이 떨어지게 같아 몇가지 여쭤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문의사항> 1. 김천시에서 따로 자두밭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2.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따로 토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기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입니다.
김천시에서 따로 자두밭 임대를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김천시로 귀농을 했을경우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위한 보조사업 및 대출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귀농정착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인이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2) 지원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3) 귀농준비기간: 타 시군에서 곧바로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동지역으로 전입했을 경우, 1년 이내에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4) 제외대상: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5) 지원조건: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업시설, 농기계구입 등
6)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시기: 매년 1월
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지원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3) 귀농준비기간: 타 시군에서 곧바로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동지역으로 전입했을 경우, 1년 이내에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4) 제외대상: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무허가 주택 혹은 임대주택인 경우
5) 지원조건: 세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리모델링 지원(주민등록 및 실제 동거인이어야함)
6)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시기: 매년 1월
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2) 지원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의 세대주
3) 지원조건
- 귀농인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귀농인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시기: 매년 1월, 7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