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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록자 백신행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143
귀농을 하면 주택이나 농사지을 땅을 지원해주나요?
귀농 귀촌의 자격요건이있나요?

답변 1

  • 관리자 | 2024-04-05 09:51:15

    안녕하세요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입니다.
    귀농 시 주택이나 농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천시로 귀농을 했을경우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위한 보조사업 및 대출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귀농정착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인이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2) 지원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3) 귀농준비기간: 타 시군에서 곧바로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동지역으로 전입했을 경우, 1년 이내에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4) 제외대상: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5) 지원조건: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업시설, 농기계구입 등
    6)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시기: 매년 1월

    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지원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가족(부부)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3) 귀농준비기간: 타 시군에서 곧바로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동지역으로 전입했을 경우, 1년 이내에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4) 제외대상: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장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무허가 주택 혹은 임대주택인 경우
    5) 지원조건: 세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리모델링 지원(주민등록 및 실제 동거인이어야함)
    6)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시기: 매년 1월

    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사업내용: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2) 지원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의 세대주
    3) 지원조건
    - 귀농인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귀농인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연리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시기: 매년 1월, 7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