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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자격 및 지원사업 문의
등록자 이상한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1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향후 몇년 후 고향으로 귀농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에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고 아직은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서 일부는 임대차를 준 상황입니다. 24년도 귀농정책을 보면서 일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작년에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65세 이전에 귀농을 하는데 혜택 조건에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귀농정책사업, 농가주택수리비지원 등
2. 보조사업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외대상 : 최근 소득 3,700만원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금소득도 포함될까요? 또는 부부합산인가요?
 

답변 1

  • 관리자 | 2024-03-15 13:02:33

    안녕하세요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입니다.

    1. 작년에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65세 이전에 귀농을 하는데 혜택 조건에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의 경우 65세이하의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며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경우 최초 전입일로 부터 5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귀농정착지원사업 및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의 경우 6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신청가능하며 타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타시군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을경우 등록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 보조사업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해당되며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이 아닌 신청자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이 있을경우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