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귀농에 따른 다양한 지원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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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nt | 박세욱 | reg.date | 2023-04-19 | Views | 1053 |
안녕하세요! 고향을떠나 30여년 직장생활 마감하고 귀농하여 사과농사를 지어려하는데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조건에 적합한 혜택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이 : 64년생(남) *주소이전 : 저혼자만 *예상면적 : 약 1200평 *품목 : 사과 *현재 시골에 제 명의로 농가주택과 토지(약1000평)가 있으며 주소이전은 아직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장 최재웅입니다.
귀농에 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귀농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귀농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귀농인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귀농인은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도시지역(동)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이신 만 65세 이하분들 입니다.
지금 소유하신 토지가 매매로 인한 것으로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미 농사에 종사하신 분으로 간주되어 귀농인 조건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54)435-0465로 전화 주시거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