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로운 출발! 그 아름다운 도전!
김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조회
제목 2020년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835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착과 농촌 미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0년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들께서는 붙임 시행 지침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2020. 2. 25.(화) 18:00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0. 1. 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귀농인 정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나. 지원금액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비료, 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등)

  다. 신청기한 : 2020. 2. 25.(화) 18:00

  라.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붙임 : 2020년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6963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