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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신청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26 조회수 608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신청

1. 신청기한 : 7월 12일(금)

2. 신청장소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

3. 상담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421-2553)

4.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3억, 주택자금 7천5백만원

5.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6. 사업자 선정 : 7월 하순~8월초(귀농심사위원에서 선정)

7. 준비서류

 가. 제출서류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붙임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귀농귀촌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 리플릿 1부

첨부파일
최종-(읍면동발송)-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1161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