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귀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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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1 | 조회수 | 648 |
도시인력의 귀농귀촌 동기유발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하여 2019년 귀농 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2016. 1. 1.이후 전입), 연령 62세 이하(1957.1.1. 이후 출생)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가. 농촌지역 : 읍․면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나.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함께 전입․거주,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동반가족 1명 이상 전입․거주하여야 함) 단, 1인 가정(독신자)은 인정하되 미혼자녀는 동반 전입․거주해야 함. 다. 제외대상 : 신청자의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및 용도 : 1,000만원/가구, 귀농 정착사업(시설비 및 농기계 등 구입) 3. 신청기한 : 2019년 2월 8일(금) 4. 신청장소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5. 대상자선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2월 하순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과 귀농인인턴제도까지 공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http://gca.g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