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공모 알림 | ||||||
---|---|---|---|---|---|---|---|
registrant | 관리자 | reg.date | 2023-02-14 | Views | 377 | ||
1. 신청기한 : 2023. 3. 31.(금)까지 2. 지원내용 가.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 나. 경영체당 시설·장비 1~5억원 이내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공동경영체) 3.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공동영농 50ha 이상, 2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 - 논 타작물 단지화 : 공동영농 10ha이상(논타작물 5ha이상), 1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논타작물 면적이 10ha이하면, 순증의무 10ha) *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Attach fi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