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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572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업인들께서는 해당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3. 11.(금)까지(기일엄수)
     ※ 기한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가구당 1명 신청
  3. 지급금액 : 총 60만원 지급(2회 분할지급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4. 신청방법 : 김천사랑카드 발급 후 소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5.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에 1개라도 부합하지않은경우 신청 불가)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
     - 2020. 12. 31. 이전 농,임,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경상북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2021. 12. 31.까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 등
  7. 제외대상
     - 2020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자
     - 신청 전년도(2021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사람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신청년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사람(5년)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중복신청

문의사항 :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 참고 :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등) 신청자인 경우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 (동의서 필수 첨부)
첨부파일
김천시+농어민수당+지침.hwp [7987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