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대상자를 추가모집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2021.7.9.(금)까지 첨부파일의 사업신청서 및 신청자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쌀 원료로 쌀 가공제품 생산 업체
2. 지원자격 ①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ㆍ 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3. 지원자금 사용용도: 시설자금, 개ㆍ보수자금(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 운영자금, 원료수매자금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 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융자 1) 지원한도 ①쌀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100억원 이내(시설: 100억원, 개보수:40, 운영:10, 수매: 10이내) ②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개소당 최대 0.5억원 이내 2)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ㆍ수매자금 연 2.5% * 시설ㆍ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3)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ㆍ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5. 문의/접수: 421-2545(식품개발팀) / 이메일 접수(beeya11@korea.kr) 혹은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원본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