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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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8 | 조회수 | 97 | |
2021년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수출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 53개품목 - 지원대상기간 : 20.11.1~21.10.31.까지 수출선적분(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15%이내(농가 9%, 업체 6%) 붙임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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