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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사업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8 조회수 97
2021년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수출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 53개품목
- 지원대상기간 : 20.11.1~21.10.31.까지 수출선적분(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15%이내(농가 9%, 업체 6%)

붙임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지침(김천시)-개정.hwp [13158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