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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 계획알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93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2.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3.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사업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hwp [17254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