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 계획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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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nt | 관리자 | reg.date | 2021-02-22 | Views | 13 | |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2.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3.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사업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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