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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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17 | 조회수 | 165 | |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1. 신청기한 : 2021.03.02.(화)까지 2.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4. 대출금리 : 시설자금(연리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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